공공기관에서 2015년 1월 경
무기계약직 근로자를(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승진(승급)의 기준이 되는 연한 산정에 있어
사용자(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입사 전에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침 등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근로자가 본 업무영역과 연관성 있는 이전의 비정규직 경력까지 모두 산정을 요구할 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거나 인정을 전혀 안하고 연한 산정을 할 경우
정규직은 업무영역과 연관성 있는 이전의 경력은 모두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전환자들은 인정을 안해주는 것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 또는 지침에 배치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