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바다사자125
명랑한바다사자12520.03.1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이전 경력 인정 여부 문의

공공기관에서 2015년 1월 경

무기계약직 근로자를(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승진(승급)의 기준이 되는 연한 산정에 있어

사용자(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입사 전에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침 등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근로자가 본 업무영역과 연관성 있는 이전의 비정규직 경력까지 모두 산정을 요구할 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거나 인정을 전혀 안하고 연한 산정을 할 경우

정규직은 업무영역과 연관성 있는 이전의 경력은 모두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전환자들은 인정을 안해주는 것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 또는 지침에 배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이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합산되나, 회사 내부의 승급, 승진 등에 있어서의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입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