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매물을 찾아 입찰합니다.
이때, 매매사업자 명의(=개인 명의)로 입찰해야 합니다. 법인과는 구분됩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은 주택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낙찰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입니다.
매매사업자 명의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는 개인과 다를 것이 없고, 매도 후 세금 계산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