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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승용차를 구매시 기재방법

개인사업자 인데 25년 12월에 4천만원 승용차를 구매 후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 되어 왔던데

25년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차량 구매 계산서는 어디에 기재 하나요. 기재를 안해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환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분에 고정자산 취득분 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인데 25년 12월에 4천만원 승용차를 구매 후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 되어 왔던데

    25년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차량 구매 계산서는 어디에 기재 하나요.

    기재를 안해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환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알려 주세요.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며, 기재하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일반 8인승 이하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아예 입력을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