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승용차를 구매시 기재방법
개인사업자 인데 25년 12월에 4천만원 승용차를 구매 후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 되어 왔던데
25년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차량 구매 계산서는 어디에 기재 하나요. 기재를 안해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환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분에 고정자산 취득분 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인데 25년 12월에 4천만원 승용차를 구매 후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 되어 왔던데
25년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차량 구매 계산서는 어디에 기재 하나요.
기재를 안해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환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알려 주세요.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며, 기재하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일반 8인승 이하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아예 입력을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