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서가 꼭 있어야할까요?

거래처에 미수금이 천만원이 넘고 대출도 이것저것 있어서 너무 벅찹니다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개인회상이 넣을수있나요? 아님 거래 명세서만 있어도 넣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의무나 권리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법적 절차에 산행해야 하는 사전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수금의 과다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