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에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임장 까지 요구하는 것으로보아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서류를 작성하기위해 위와같은 것들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단순한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정도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해당 서류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할수는 있는데
공정증서 작성이 맞는지를 우선 명확히 해야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등은 직접 소지하고
해당 사무실에 출석하여 어떤 서류가 작성되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