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들 가운데 '시급제'와 '포괄임금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래에 특히,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지급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괄임금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근기법 제56조).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기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대법 2008다57852) 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 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한 경우 사용자는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초과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 등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 등이 법정 산정방식에 따른 수당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회사는 미달되는 법정수당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계약 방식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정립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유효 요건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즉, 업무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사무직군 등), 근로자와의 포괄임금계약에 대한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3.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는 포괄임금만 지급하면 별도의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여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 계약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이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이 모두 포함된 정액 임금을 지급하는 실무상 관행적인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판례를 통해 그 허용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하지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즉,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성질 등을 고려해 정확한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②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하여야며, 이에 미달되는 경우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포괄임금제는 실근로시간이 산정가능한 경우에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연장근로 사전합의(고정OT제)'와는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설정하여 고정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만큼 기본급의 비중이 낮아지므로 통상임금이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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