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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82
고귀한쇠오리8224.02.05

연말정산 자녀 출산했는데 궁금한점이요


작년 23년 4월26일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파란

동그라미 친 부분이 궁금한데 이렇게 작성하면 맞을까요??


"소득금액기준초과여부"랑 "기본공제"

여기서 y인지 n 인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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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아이가 소득금액이 넘지는 아니할것이므로 N / Y 맞습니다.

    - 다만, 아이는 부모중 한명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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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기준초과여부는 N으로, 기본공제는 Y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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