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분과 2023년 귀속분의 근로소득이 비슷한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도 비슷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예정 세액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