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원본 1부 + (상대방의 수 + 6부)의 부본을 제출해야하고(상대방이 1인이라면 총 8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원본 1부 + (상대방의 수 + 4부)의 부본을 제출해야합니다(상대방이 1인이라면 총 6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원본 1부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