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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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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 권한 및 권리금 권한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연장 관련 임대인이 아래와 같이 요청하여 해당 권한이 법적, 부동산 관례적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4월 말에 본 계약이 종료되며 11월까지 연장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새임차인)을 구하면 계약만료일전 2~3개월에 통보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2. 임차 시작 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번 계약 종료 시 그만큼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제가 입주할 시 전 임차인에게 제가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새 임차인에게 받을 것인지 물어보네요. (뉘양스 차이긴 하나, 임대인은 권리금을 안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임대인 권리인지요?

3. 만약 연장계약 종료 전,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면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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