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 권한 및 권리금 권한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연장 관련 임대인이 아래와 같이 요청하여 해당 권한이 법적, 부동산 관례적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4월 말에 본 계약이 종료되며 11월까지 연장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새임차인)을 구하면 계약만료일전 2~3개월에 통보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2. 임차 시작 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번 계약 종료 시 그만큼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제가 입주할 시 전 임차인에게 제가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새 임차인에게 받을 것인지 물어보네요. (뉘양스 차이긴 하나, 임대인은 권리금을 안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임대인 권리인지요?
3. 만약 연장계약 종료 전,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면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 대한 사전 통지 기간을 명시합니다. 보통은 2~3개월의 사전 통지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해당 기간 내에 이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따라야 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새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지 여부는 계약서나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은 이전 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보증금으로써 사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이전 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규정은 해당 계약서나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조건에 따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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