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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6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관한 질문

저는 임차인 이고 전세 재계약을 임대인과 논의 중입니다.

임대인이 내줄 돈이 없다는 식으로 저번이랑 동결 하는 대신

차액만큼 이자를 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중이고 2023 01 24 가 만기라

보증보험 효력을 원하면 2022 11 24까지 퇴거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약 논의를 계속 할거지만 일단 퇴거한다고 내용증명 과 문

자를 보낼 예정인데 퇴거 문자 보내고 재계약 논의를 계속 진행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차액 만큼 이자를 받는조건으로 동결로 재계약 하면 불법인가요?

내용증명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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