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거주용으로 월세로 1년계약했을경우 임차인이받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변호사분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았는데
"임차인은 전세대출이 안나오거나 추후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있는것 외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불이익 받을게 없습니다"라 하셨는데 상담 시간이 끝나 여기 여쭤봅니다. 위의 답변에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제가 계약기간 1년을 안채우고 나가려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사람들이 꺼리니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계약기간을 다채우면 아무문제없이 보증금 받을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