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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367724.02.24

임대차 관련 법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거주용으로 월세로 1년계약했을경우 임차인이받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변호사분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았는데

"임차인은 전세대출이 안나오거나 추후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있는것 외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불이익 받을게 없습니다"라 하셨는데 상담 시간이 끝나 여기 여쭤봅니다. 위의 답변에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제가 계약기간 1년을 안채우고 나가려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사람들이 꺼리니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계약기간을 다채우면 아무문제없이 보증금 받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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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받으시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해당 건물의 가치나 선순위 담보권 등 사정을 보다 중점적으로 따져보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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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그대로,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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