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취득 자금 관련하여 국세청의 향후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을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자문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고, 세무자문 완료후
세무사 님에게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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