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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콰가200
세심한콰가20023.10.30

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12월까지 근무 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할 예정인데,

내년 연말정산의 경우 제가 홈택스에서 2월에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하는 건가요?

만약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워 세무사 분들께 맡기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나요?

퇴사 이 후에는 다른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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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퇴사자라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행수수료는 세부내용에 따라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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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근무하다가 12월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의 추가징수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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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수수료는 저렴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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