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근무하다가 12월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의 추가징수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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