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12월 말일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가능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