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수했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대체주택)을 매수했는데 당시에 모친과 일시적 합가 상태였습니다. 이후 모친과 주소 분리해 분가해서 현재는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대체주택에 1년 거주하고, 재건축대상 주택에도 완공 후 2년 내에 이사해 1년 거주한 후 대체주택을 매도할 예정인데, 이 경우 세대원 전원에 모친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친께서는 현재 따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합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