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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호랑이113
위용있는호랑이113
23.11.05

2주택자가 아파트 1채를 매각하고 나서 남아 있는 1채 또한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모친께서 2009년 2월에 아파트 1채를 매입(매입가 3억 정도)하고 2019년 8월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셔서 2주택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1월 저희 부부가 모친이 추각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랑 전세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거주하다가 그 아파트를 2023년 11월에 저가매매로 저희 부부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완료, 저가 매매가는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선)

취득세신고 및 납부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할 예정이고, 모친도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모친이 2023년 11월 저가매매로 주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감정평가액 기준)를 한 다음 남아있는 주택 1채를 2024년 초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009년 2월 매입 3억 -> 2024년 매각 6억 정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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