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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호랑이113
위용있는호랑이11323.11.05

2주택자가 아파트 1채를 매각하고 나서 남아 있는 1채 또한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모친께서 2009년 2월에 아파트 1채를 매입(매입가 3억 정도)하고 2019년 8월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셔서 2주택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1월 저희 부부가 모친이 추각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랑 전세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거주하다가 그 아파트를 2023년 11월에 저가매매로 저희 부부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완료, 저가 매매가는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선)

취득세신고 및 납부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할 예정이고, 모친도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모친이 2023년 11월 저가매매로 주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감정평가액 기준)를 한 다음 남아있는 주택 1채를 2024년 초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009년 2월 매입 3억 -> 2024년 매각 6억 정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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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몇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했는지에 관계없이 마지막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요건까지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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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친이 1주택을 처분할 시점에 해당 주택만 있는 1세대라면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판단은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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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3년11월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과세되고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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