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께서 2009년 2월에 아파트 1채를 매입(매입가 3억 정도)하고 2019년 8월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셔서 2주택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1월 저희 부부가 모친이 추각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랑 전세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거주하다가 그 아파트를 2023년 11월에 저가매매로 저희 부부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완료, 저가 매매가는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선)
취득세신고 및 납부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할 예정이고, 모친도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모친이 2023년 11월 저가매매로 주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감정평가액 기준)를 한 다음 남아있는 주택 1채를 2024년 초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009년 2월 매입 3억 -> 2024년 매각 6억 정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