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프리랜서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 문의
현재 제 명의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프리랜서로 활동한 수익이 생길 예정입니다.
[질문]
1)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있어도 프리랜서 기준으로 3.3% 세액만 공제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사업 수익과는 별개로, 프리랜서 수익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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