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도 검사 조직인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가 가능한가요.

특검도 검사 조직인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외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검사 중에 TF 형태로 착출해서 기간 동안 특별 수사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는 특별섬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사가 아닌 자 중에서 특별히 임명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외부인사 중에서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들 중 선별되는 것으로 "그나마" 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검사는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현직 검사보다는 보통 전문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