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공동담보가 걸린 다세대주택,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1.89억 민간임대사업자(17년 등록) 전세집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서 신협 공동담보(2017) 근저당 8억 후반이 남아있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총 13세대가 있구요. 중개사님께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가능한 조건으로 소개받고, 매물을 확인 한 뒤 가계약한 집입니다.
두 조건이 되는 집이 서울에서 귀한 것을 알고.. 계약을 눈 앞에서 수없이 놓치다보니, 너무 정신없이 가계약을 걸어버린 것 같습니다. 등본을 받고 조금은 차분히 생각해본 뒤 가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특유의 이 매물 진짜 귀하다, 바로 나갈 것 같다. 말씀을 들으니 더 성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계약 전 확인 시켜주셨습니다.)
각설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로는
1. 현재 전세금이 2025년 공시지가 126%를 초과합니다.
중개사님께 전세금(1.89억)이 2025년 공시지가 126%에 (1.87억) 초과해서 보증보험이 불가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서, 이미 건물 자체가 보증보험이 가입돼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갈 집의 보험 가입서를 볼 수 있냐고 요청드리니, 토요일에 연락 드렸던거라 지금 연락드리기에는 실례같고
본계약 작성시에 보험가입서를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그 뒤에 임대보험 가입여부는 HUG 안심전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가입이 돼있는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2. 근저당이 높아 전세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고 근저당 말소 조건 얘기를 꺼냈는데 불가한 것 같습니다.
중개사 본인도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어려운 것을 안다고, 근저당이 높으면 승인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거니까 일단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 마지막으로, 중개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갑니다.
건물의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13세대) 상관없이 보증금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개별등기라 집 자체 선순위 보증금은 저의 보증금 외에는 없기때문에 -> 저의 보증금이 모두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또 먼저 계약한 세대의 보증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때 제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니까..(저는 경매나 파산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건물 융자, 다른 세대 선순위보증금 이런건 제가 신경 쓸게 없다고, 보증보험 100퍼가 전부 가입이 돼있으니까 제 집의 보증금은 지켜진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신경쓸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실 수가 있냐고 여쭸는데 융자가 있고 없고 뭐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잊으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전화 녹음을 해서 해당 내용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호실 개별 등기인데 건물 근저당을 왜 신경쓰냐고 3-4번 같은 말씀을 하시더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거는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안다고 들어서 하루 종일 붙잡아가며 공부했습니다. (;;)
등기부등본상에서 공동담보목록을 포함하여 발급받아보니
2016-2234 : 1번 근저당(채권최고액 884,000,000)과 연결된 공동담보목록(이게 “현재 유효” 쪽)
2016-2235 : 2번 근저당(채권최고액 520,000,000)과 연결됐던 공동담보목록(이건 해지된 쪽)
8억8천의 공동담보에는 아직 제 호수가 담보로 잡혀있습니다.
'공동담보는 하나의 근저당권이 여러 세대를 동시에 담보로 잡고 있는 구조이고
등기부에 표시된 공동근저당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이 잘못된 건가요?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4656
https://realestate.ehyun.co.kr/gyeongdong-dambo-list-check
https://www.naezipscan.com/blog/83984 등등..)
연휴가 지나고 HUG와 은행에서 등기부등본으로 대출 가심사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내심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그냥 가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이 계약을 파기해야될지, 제가 부동산 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오래 공부하신 중개사님의 말씀이 맞으니 불안한 마음을 좀 떨쳐도 될지 문의드려봅니다.
만약에 가심사로 해당 목적물 담보/보증 조건상 대출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특약을 넣지 않았으나, 계약금 5퍼를 넣을 때 특약을 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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