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신고 질문
작년9월달까지 실업급여받았습니다 마지막실업급여 회차때 일용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곺마지막 실업급여 신청날 언제 아르바이트했는디 다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9월달부터 근무한곳에서 11월달부터 고용보험을 상용으로 가입했는데 이거 나중에 시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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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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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일용직 근무 내용을 신고하였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