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알바 퇴사후 협박 및 손해배상청구

헬스장 인포로 2024.12월부터 5월11일까지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TM, 청소 등 다양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4월말에 퇴사해야할거같다고 한번 말한 뒤 5월11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했습니다. 전 그때 같이 있던 직원에게도 다음주부터는 안나온다고말하였습니다. 그만두고 급여를 안줘서 연락했더니 마음대로무단퇴사했다면서 왜 급여를달라고하냐, 돈을 줄테니 손해배상을청구하겠다며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때당시에는 무서워서 그럼 주지말라고했는데 생각해보니깐 이건아닌거같아서 현재는 돈을 달라고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후로 지속적인 전화해서 왜 신고했냐, 그럼 나는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등 협박을 계속하고 이로인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전화만오면 손도 떨리고 할 정도로 너무 무섭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또한 제 친구도 일했는데 1일알하고 그만뒀는데 그친구에게는 급여를 제대로 전달했다고합니다.

손해본 금액 300만원 근거와 입증처리해서 청구한다고하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불안하신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손해를 청구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하는 건 현재 질문 기재된 사항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므로 그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