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배책과 실손보험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부메랑을 던져서 친구 눈에 상처가 났습니다.
사과드리고 일배책으로 보험처리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부모님이 아이의 실손보험으로 처리할테니 진료비만 내달라고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비를 내면, 본인이 자녀 실손청구해서 비용을 본인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배책이 있으니 일배책으로 접수하겠다니 싫다는 겁니다.
제가 일배책 접수, 상대방이 실손접수 둘 다한다면 둘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있는건가요?
일배책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일단 제가 1,2차 진료비 제 카드로 냈는데 일배책 청구시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