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사업자의 사업자 통합관련
제가 분양받은 단지상가는
분양당시 일반임대사업자로 해서 부가세 환급받았었고요
기존 중개업사업자(임대료 내고 있었고 만기도래)가 따로 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가 준공완료되어
사업자주소지를 그곳으로 하여
사업자주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1.분양받은 상가로 합치고(주소지변경. 상호변경) 기존 중개업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 하는게 제일 심플하다고 합니다.
2.두개의 사업자를 유지해도 되는지 세무서에 문의하니 이용하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라해서 여쭈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제가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환급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므로, 향후 환급액 추징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듯합니다.
환급액 추징은 10년 이내에 주거용과 같은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등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10년 중 잔존기간에 대한 비율만큼 환급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지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기존 중개사가 폐업하고 질문자님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