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사업자의 사업자 통합관련
제가 분양받은 단지상가는
분양당시 일반임대사업자로 해서 부가세 환급받았었고요
기존 중개업사업자(임대료 내고 있었고 만기도래)가 따로 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가 준공완료되어
사업자주소지를 그곳으로 하여
사업자주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1.분양받은 상가로 합치고(주소지변경. 상호변경) 기존 중개업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 하는게 제일 심플하다고 합니다.
2.두개의 사업자를 유지해도 되는지 세무서에 문의하니 이용하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라해서 여쭈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제가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