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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2

소방주차구역?에다 차량을 댄 사람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여?

오늘 아침에 회사 가는 길에 소방주차구역에 차를 댄 사람이 있더라구여 뻔뻔하게 깜빡이도 안키고 주차했는데 그럴 일은 없길 바라겠지만 그 때 불이라도 났으면 아찔한 생각에 그 차량을 신고하고 싶은데여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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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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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중 2018. 8. 10. 이전에 건축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위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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