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산정 하는방법 다시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으로 저녁 6시 출근 아침 9시에 퇴근 했을시 (새벽 1시간 휴게시간)
급여 산정 하는 방법 과 급여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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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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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1주 몇일 근무하는지 또는 교대제 근무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2= 2,555시간
2.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
3.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6시간*365일/2*0.5= 547.5시간
4.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7시간*365일/2/*0.5= 638.8시간
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555+417.1+547.5+638.8)/12개월= 346.5시간
6. 월급여: 346.5시간*9,160원= 3,173,940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최저시급×시간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14+0.5×(6+7)=20.5
임금=9,160×20.5=187,78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몇일인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5일 근무자로 가정시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304.15
주휴 34.76
연장 65.175
야간75.0375
총 480.1225
급여 41866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