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노무는너무어려워

노무는너무어려워

저희 직원이 거래처 현장에서 다쳐서 왔어요

저희 직원이 거래처 현장에서 다쳐서 왔어요

우선 CT찍어보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비랄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굼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되니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중 사고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심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근로자는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중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