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직원이 거래처 현장에서 다쳐서 왔어요
저희 직원이 거래처 현장에서 다쳐서 왔어요
우선 CT찍어보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비랄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굼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중 사고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심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