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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1.11

직원의 산재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를 다쳤어요. 응급차가 와서 직원을 실어갔는데요...

응급차가 와서 직원분은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직원분은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1~2일 있다고 퇴원해서 허리쪽에 전문 병원으로 옮길거래요....

아파서 나오지 않는 못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연차 처리하려고 했더니, 일 하다고 다쳤는데, 개인 연차로 처리하냐고 하시더라고요... ㅜ_ㅜ

그리고, 사장님은 산재처리하라는데요... 다치신 직원분과 사장님 사이에 낑겨서 서로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니

아주 고통스럽네요...

우선 직원은 병원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던데.... 제가 산재 처리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뭐 부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산재처리했던 적이 없어서... 모르겠대요... ㅠㅠ

또 직원 병원비용은 개인이 먼저 결제하고... 해야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병가처리를 해야하나요?

병가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0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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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지는 마시고, 병가가 있다면 병가를 부여하시되 없다면 무급휴직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2. 보험급여 신청은 산재근로자가 병원 원무과에서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의견서 및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으시면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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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됩니다. 살펴보시고,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산재 승인 전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 산재 승인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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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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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연차처리로 하는 것이 아니며 산재기간중에는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직원 비용이 개인이 먼저 결제하는 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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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별도로 병원비용, 병가유급처리를 내규에 없다면 할 필요 없어보이고, 직원에게 산재처리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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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관련 안내만 해주면 됩니다. 산재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함으로써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선결제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을 대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 휴직처리가 되므로 별도의 병가 부여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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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회사에 입장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는 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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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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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하는것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전까지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산재보험이 승인이 된 이후에 요양비청구를

    하여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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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처리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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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은 병원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던데.... 제가 산재 처리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뭐 부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산재처리했던 적이 없어서... 모르겠대요... ㅠㅠ

    또 직원 병원비용은 개인이 먼저 결제하고... 해야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병가처리를 해야하나요?

    병가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0ㅠ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해야합니다.

    요양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가의 확인서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여 조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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