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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표범178
잘난표범17821.03.05

이럴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인터넷방송중에 채팅으로 욕받이ㅋㅋㅋㅋㅋ 라고 채팅치면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 인터넷방송중에 얼굴만나오고 방송국에는 사진 실명 주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특정성은 성립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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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각 경우를 모두 잘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사항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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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중인 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경우,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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