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중에 채팅으로 욕받이ㅋㅋㅋㅋㅋ 라고 채팅치면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 인터넷방송중에 얼굴만나오고 방송국에는 사진 실명 주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특정성은 성립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각 경우를 모두 잘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사항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중인 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경우,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