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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쭈꾸미71
한가한쭈꾸미7122.07.27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 요건

인터넷상에서 아이디만을 언급하며 욕한경우 피해자 본인 특정이 안되어서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욕했다는 사실 자체로는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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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만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낮습니다.

    욕했다는 사실자체는 모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이지,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곧바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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