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만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낮습니다.
욕했다는 사실자체는 모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이지,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곧바로 귀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