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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도마뱀183
러블리한도마뱀18321.03.25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로 처벌받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닉네임을 특정하여 심한 욕설을 했을때

그러한 상황만으로 모욕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특히 게임이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

상대방이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욕설을 할 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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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이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닉네임 아이디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