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많이 줄었으나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허가가 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라이터나 버너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가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지정되지 않은 곳, 산림 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특히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