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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8

도심이 아닌 시골집에서 논이나 밭에 불을 피울때 신고를 안하고 불을 피우면 문제가 되나요?

시골에서는 예전부터 논이나 밭에 벌레등을 죽이기 위해 불을 놓곤 했습니다. 혹시 논이나 밭에 불을 놓을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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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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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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