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이 넘어있는 오토바이와
좌회전을 하는 A필러에 가려져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 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까지는 되지 않으나 정지 선을 넘어서 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 선을 넘어 얼마나 전진을 해 있었는지 신호 위반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오토바이와 차량 위치 및 이동 경로,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정지 상태의 오토바이 사고라면 차량 과실로 처리될 것이나 정지선을 넘은 것에 대한 약간의 과실을 오토바이에게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