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료 전 이사, 이사갈 집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을 경우 전입신고는?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 살다가 자녀 교육 문제로 사정이 생겨 전세 만료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5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제가 새로 들어갈 집을 구하지 못해 양천구에 있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 2~3달 거주하려 합니다.
마포구 아파트에는 제가 세대주로, 와이프와 자녀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인데
마포구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저는 전출신고(새로운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세대주이신 집에 저와 와이프, 자녀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되는걸지요?
이후 살 집을 구하게 되면 그때 제가 다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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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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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처럼 하셔도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고 직계존비속 세대주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동의만 있으면 세대원으로써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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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을 못구했다면 부모님집으로 잠깐 옮겨서 사시다가 집을 얻으면 그쪽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좋은집으로 얻어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