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주소로 임대인이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2028년 5월이고 계약만료가 되면 저희가 실 거주를 위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은 둘째아이가 28년도에 중학교 입학예정인데 중간에 전학을 가기가 애매해서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27년도 겨울쯤에 (중학교배정시기)세를 주고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서 중학교를 배정받을까 하는데(지금 제 거주지가 임대주고 있는 아파트와 가까워서 계약만료시까지 라이딩을 뛸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지금 살고계신 세입자 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세입자분은 전세대출로 이용중이니고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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