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소로 임대인이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2028년 5월이고 계약만료가 되면 저희가 실 거주를 위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은 둘째아이가 28년도에 중학교 입학예정인데 중간에 전학을 가기가 애매해서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27년도 겨울쯤에 (중학교배정시기)세를 주고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서 중학교를 배정받을까 하는데(지금 제 거주지가 임대주고 있는 아파트와 가까워서 계약만료시까지 라이딩을 뛸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지금 살고계신 세입자 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세입자분은 전세대출로 이용중이니고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전입하게 되면 추후 대항력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중이지 않음에도 전입하는 행위는 위장 전입 역시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