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했다가 현재 자동말소되었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비과세를 받고 작년에 매도했고 현재는 거주하는 주택을 2년 보유한후에 비과세 매도후 전세로 간다음에 최종 임대주택만 남기고 매도할 예정이라서요. 궁금한게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양도 차익중에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차익만 비과세된다고 되어있는데 거주주택 양도일 이전의 장기임대주택 가격 상승된 부분이 과세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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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시세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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