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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민사소송 준비중이고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직접 갈 수는 없어 통화와 문자 등 연락으로 해야될거같은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비대면 계약을 희망한다고 의사 표시하시고, 수임료 등 계약조건 조율 후 계약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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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대면으로 즉 문자나 통화를 이용해서 의사연락을 하시고 소송진행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시면 대면하시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임계약은 계약서를 변호사가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의뢰인이 받아서 서명하고 선임료를 지급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하는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회신한 후 약정된 수임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