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직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
콜센터(국번없이1355)를 통해 발급받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하여 발급가능합니다.
3.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소득금액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에 종종 발생하는 일이니 아무 쪼록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