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이력서 작성시 경력사항을 일부 빼도 괜찮을까요?
한 외국계 중견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일부 경력사항 때문에 고민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동안 이직을 여러번 한 편이라
1년 미만 경력 2개 정도를 제외하고 싶은데
지원하려는 회사에서는 1개월짜리 경력도 정확히 다 기재할 것을 요구해서요..
혹시 제가 현 계획대로 한다면 나중에 회사에서 그동안의 재직현황들을 다 알 수가 있나요?
나중에 원천징수 신고할 때 어차피 다 알게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기재하는게 옳을지
저의 의견대로 밀고 나가야 할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자신은 충분히 있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사항이다 싶으니 걱정이 되네요..
비록 법이나 절차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전문가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고견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 또는 은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레퍼런스 체크 등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짧게 근무한 경력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것인지,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빠짐없이 적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징계해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99다53865 판결)가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신청인이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한 것은 피신청인이 고용하려고 하는 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청인의 경력 은폐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라고 보았습니다(중노위 99부해29).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1개월만 근무한 이력도 요구를 한다면 이력서 작성시 전부 기재하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원하려는 회사에서는 1개월짜리 경력도 정확히 다 기재할 것을 요구해서요..>
회사의 말을 잘 보시면 1개월짜리 경력이라도 정확하게 모두 다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모든 경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누락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기재사항은 해당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추후에 채용이 취소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추후 회사에서 최종 합격하게 되면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 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1개월 정도의 짧은 경력도 모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질문자분께서 이를 누락하신다면 추후 회사가 사실확인 후 경력의 불일치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숨기려고 하셔도 결국은 회사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고지한 사실과 회사가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 다를 경우 질문자분께 대한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고지하심이 좋습니다. 추후 짧은 기간 동안 이직이 여러 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그 이유를 물으면 질문자분께서 적당히 당시 상황 상 이직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하시면서 유도리 있게 잘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이는 저의 사견이므로 고민하셔서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이 부재하는 기간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2. 경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제외했다 이야기 하면 될 것입니다.
3. 한편 전에 다닌 직장에 대하여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경력 기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기존에 재직한 모든 직장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경력 확인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한 것을 질문자님께서 지원할 때 작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달 근로한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일 수는 있지만, 왜 단기간 근로했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한달 근로도 작성해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이력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 내 사규 등에 의해 정해질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력서 작성시 경력사항을 일부 빼도 큰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