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주정차 절대 금지로 바뀌었다 했는데, 상가 대지 안 공지? 상가 건물 앞에 있는 인도? 같은 공간에 주정차 시 문제 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도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든 인도로 들어와 주정차 후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