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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소260
기막힌소26023.11.16

건물주는 자기 건물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나요?

1층에 상가 임대를 주었을 때

건물주는 1층 상가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나요?

1층 상가 앞에는 약간에 인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하여 법이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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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자라면 결국 그 부분은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주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하려는 그 부분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단지 자기 건물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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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집합 건물 등의 관리 규약에 따라 주차 구역을 자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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