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는 자기 건물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나요?
1층에 상가 임대를 주었을 때
건물주는 1층 상가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나요?
1층 상가 앞에는 약간에 인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하여 법이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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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자라면 결국 그 부분은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주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하려는 그 부분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단지 자기 건물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집합 건물 등의 관리 규약에 따라 주차 구역을 자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