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츙족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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