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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15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A업체가 법인인데 판매금액 100만원이 A업체에게 들어오고 소개비 20만원을 뺀 80만원이 A업체에서 영국 유학원에 가더라도 20만원 소개비만 부가세 매출 잡으면 되는 것인가요?

법인세 신고할때에는 100만원 매출에 80만원 비용 처리해야해서 100만원이 부가세 매출로 잡혀야하지 않나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다음 상황의 경우 어떻게 거래를 해야 문제가 안생길지 궁금합니다.

상황)

국내 A업체가 페이톡 앱에 해외 유학관련 상품을 올려 판매되면 해당 판매금액을 A업체 매출로 잡고

소개비를 A업체가 받고 그 소개비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영국 유학원에 보내주는 구조인데

영국 유학원에서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주는데 A업체가 소개비를 뺀 금액을 영국 유학원에 보내준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으면 A업체에게 엄청난 불이익 아닌가요?

A업체가 영국 유학원에 소개비를 빼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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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수익이므로 20만원만 잡고, 차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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