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 교차로의 통행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행 우선권은 이미 회전 교차로내에서 회전 중인 차량에게 있습니다.
진입 차량은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사고 시 8:2의 과실로 회전 교차로내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