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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4.21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회전 교차로를 자주 지나가는데요 회전 교차로에서 교차로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모르는분이 많은지 선진입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차가 많더라구요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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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이 있어 진입 차량은 일시 정지 후에 회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하여야 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회전 차량 2 : 8 진입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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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1차선인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회전 차량 20%, 진입 차량 80%의 기본 과실에 일시정지 위반, 명확한 선진입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2차선인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2차선 회전 차량과 1차선 회전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한 1차선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6:4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1차선 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 차량과 회전 교차로로 진입 차량(2차선으로)과의 사고의 경우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7:3의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도 교차로의 크기 및 사고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한 과실 판단이 필요한 사고 이나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 과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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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 진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회전교차료에 진입하는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실관계는 회전교차로가 1차선인지? 2차선인지 여부와 진입차량이 몇차선까지 진입중 사고인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다르게 결정이 되어,

    사안별로 개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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