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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7.18

연금저축 해지하려는데 소액공제 받았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목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지하려면 작년에 받았던 세금혜택을 반납해야 한다더라고요.

그게 얼마정도 되는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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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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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시 그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금액을 전부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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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 연금저축을 넣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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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액으로 받은 세제혜택의 경우 안내문을 요청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을 해약한다면 받았던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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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연금해지 금액을 알수는 없지만 대략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혜택과 수익을 모두 합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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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신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금액에서 16.5%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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