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하려는데 소액공제 받았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목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지하려면 작년에 받았던 세금혜택을 반납해야 한다더라고요.
그게 얼마정도 되는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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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시 그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금액을 전부 환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 연금저축을 넣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액으로 받은 세제혜택의 경우 안내문을 요청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을 해약한다면 받았던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연금해지 금액을 알수는 없지만 대략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혜택과 수익을 모두 합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신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금액에서 16.5%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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