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뽀얀왈라비279
안녕하세요
23년 3월~6월 까지 A라는곳에서 근무.
23년 10월~현재까지 B라는곳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내라하는데, 해당근무기간의 자료(23년 10월~12월)만 요청합니다.
1년간의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정산하는게 아닌가요?근무한 달의 자료만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3월~12월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모두 제출해서 요청을 하시고, 만약 안된다면(정상적인 회사는 아님), 본인이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