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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9

연말정산 이직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2년 2월 28일자로 퇴사
22년 3월 1일자로 입사
중간에 공백은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이랑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만,
간소화자료를 제출할때
3월~12월 기간만 체크해서 내려받아달라고 합니다.
1월~2월 분의 자료도 제출해야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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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1~12월 전체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3~12월의 자료만 제출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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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곧바로 현재 근무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면서 1년분으로 체크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1년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중복되는 항목만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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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12개월의 근로소득 및 1~12월 기간을 모두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인 기간을 모두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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