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곧바로 현재 근무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면서 1년분으로 체크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1년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중복되는 항목만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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