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자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채권 확정, 경매 신청, 배당 절차 순으로 진행되며, 확정된 근저당권에 기반하므로 별도의 판결문 없이 경매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채권액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임의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직접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안별로 수임료(보수) 등은 다 다릅니다.